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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두고 강공..법적 공방 본격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9 16:33

수정 2022.11.29 16:40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과 연동을 완료하는 등 강공에 나섰다. 가상자산 규제당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닥사 측도 '불리할 게 없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양 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29일 "위믹스 코인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코인마켓캡과 실시간 연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코인마켓캡에서 위믹스의 총 공급량과 유통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코인마켓캡은 전세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량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메이드는 전날 국내 양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코인원과 코빗 등 나머지 2개 거래소에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12월 8일 위믹스 상장폐지 전까지 시의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2개 거래소씩 나눠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역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 방침을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등 닥사 측은 '불리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들은 각 거래소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어서 양 측의 법적 공방에 따라 이번 사태가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결정권은 현재 닥사에 일임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당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각 거래소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 지원할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떠나 이번 사건으로 코인 플레이어들이나 이용자들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제도적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열린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믹스) 물량 불일치 문제는 자본시장의 개념으로 보면 공시한 발행 주식 수가 유통 주식 수와 일치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거래정지 또는 주의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무엇이 정답인지 (금감원이)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당국이 나서는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결국 양 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정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할 수는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FIU 역시 자동세탁방지 부분만 관할하고 있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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