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고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의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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