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판박이 문제' 논란에
평가원, 이의신청 안 받아들여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었던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문의 유사성은 이의신청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평가원, 이의신청 안 받아들여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9일 오후 5시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총 663건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수능 이의신청 건수였던 1014건보다 351건(34.6%) 감소한 수치다.
올해 제기된 이의신청 663건 가운데선 449건이 문제 오류를 검토하거나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들을 제외한 213건이 실제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의신청 문항은 총 67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와 흡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은 영어 23번 문항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 관련 이의 제기 사안은 문항 및 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영어 23번 지문은 지난 2020년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의신청자들은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에서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해 미리 접한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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