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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에 군부대·그린벨트도 포함해 개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9 15:10

수정 2022.11.29 19:09

하루 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양 지자체 "정부 일방적 의사결정"
불합리한 지구경계 재조정 등 요구
군사시설 포함에 국방부는 부정적
"광명시흥 신도시에 군부대·그린벨트도 포함해 개발해야"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29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지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불합리한 지구 경계 재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약 1271만㎡ 규모를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고시하고,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명시장과 시흥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며 군부대, 특별관리지역 잔여지 등을 포함한 계획적 신도시 개발 등 5가지 지역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구지정 과정에서 도시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도시 편입을 요구했던 군부대와 사격장 등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광명시, 시흥시, 지역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자족형 명품 신도시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그동안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 사격장을 포함한 군부대, 훼손되고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 잔여지를 신도시에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국방부의 부정적 반응으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시흥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군사시설 및 과림저수지 지구계 포함,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이 수용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지자체는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 조성 △서울방면 직결도로 및 교량신설 등 편리하고 획기적인 광역교통대책 수립 △남북철도는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광역철도로 추진 △이주민과 기업체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도시의 자투리 땅을 만드는 불합리한 지구 경계 조정 등을 공동으로 요청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2014년 취소 후 2015년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원주민의 재산 피해와 각종 규제에 따른 불편이 지속돼 오고 있다.


이번 지구 지정 이후 지장물 조사 및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 공사착공, 2027년 주택공급, 203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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