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못한다..우리도 정보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30 08:43

수정 2022.11.30 11:23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1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2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송화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출처 뉴스1
지난 2018년 1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2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송화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출처 뉴스1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17일 대통령실은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소송의 항소이유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김정숙 여사 옷값 등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라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측은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7월 납세자연맹은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그리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 항목 등 총 4가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부패 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 중인 출근길 소통(도어 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납세자연맹의 공개 촉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공개 거절의사를 보였다. 또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이나 외교 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과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로 공개할 시 국가 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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