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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하반기 이자 지원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30 09:16

수정 2022.11.30 09:16

융자금 5000만 원까지 이자 2%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금 이자 지원에 나선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출금이자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융자금 5000만 원까지의 이자 2%(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올해 1~11월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다음달 9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는 이번 접수 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으로 다음달 중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현재 직면해 있는 고금리·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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