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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시멘트 분야 운송업자 업무 복귀하지 않으면 법정 제재 돌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30 10:15

수정 2022.11.30 10:1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며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장례비와 구호금, 심리지원 등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29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된 상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시스템을 뿌리부터 개편하는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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