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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현장 갈등 적극해결 '화해중재' 조직 신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30 14:12

수정 2022.11.30 14:12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권 침해 갈등 발생시 맞춤형 중재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현장 갈등 적극해결 '화해중재' 조직 신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권 침해로 인한 갈등을 신속하게 중재 지원할 수 있는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해 운영한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화해중재 담당 조직을 신설해 화해중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제도 개선, 전문기관 연계 협력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도 화해중재팀을 시범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팀에는 교육전문 직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학교 갈등 상황 조기 개입·현장 지원, 학교화해조정자문단 운영, 화해중재 및 치유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조직이 개별 학교의 갈등 상황 발생 시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중재를 통한 치유·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의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하고, 신속한 대응 미숙으로 담당 교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 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화해중재 조직 신설은 최근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는 상황이 반영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사례는 지난해 3550건, 월 평균 296건이었지만 올해 3∼8월에는 2673건, 월 평균 446건으로 크게 늘었고, 교육활동 침해 역시 지난해 월 평균 45건에서 올해 월 평균 6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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