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30 15:03

수정 2022.11.30 15:0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왼쪽)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왼쪽)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웜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구입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성이 없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가 무죄로 변경됐다.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한 장관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정당한 직무 집행이 아니었다는 것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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