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故 이예람 유족, '계급강등 불복' 전익수 비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30 15:36

수정 2022.11.30 15:36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스1 제공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들이 사건과 연루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비판했다. 전 실장이 국방부의 계급 강등 징계 결정을 불복한 사실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 중사의 유족은 3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전 실장은 장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있다"며 "반성은 커녕 항고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어 "전 실장이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간곡히 요청한다. 장군으로 전역하려는 전 실장의 꼼수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전 실장은 지난 22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장군이 강등된 것은 문민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이에 전 실장은 지난 28일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중사 유족은 "강등 징계가 항고 절차를 뛰어넘고 소송으로 들어가 집행정지를 다퉈야 할 만큼 중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군으로 전역하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손해냐"고 비판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한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를 받고 있다.
또한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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