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지더블유바이텍,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30 15:30

수정 2022.11.30 15:30

지더블유바이텍,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 9월 수본생활건강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더블유바이텍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양재원 대표, 정동수, 김동윤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신청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인 수본생활건강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지더블유바이텍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소송 남발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향후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 신장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