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올겨울 미세먼지 내뿜는 ‘매연 車’ 서울서 못 달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30 18:12

수정 2022.11.30 18:12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점검받는 노후 경유차. 뉴시스
배출가스 점검받는 노후 경유차. 뉴시스
12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이 재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9% 개선(35→25㎍/㎥)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7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7일이 감소했다.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84%가 감소(1424→228대/일)했다.

시는 올해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124t, 질소산화물 2176t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포함했다.

우선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과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50% 부과)이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시에는 약 90%(자기부담액 약 10%)를, 조기폐차 시에는 3백만원(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은 6백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도 확대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39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한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의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