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1년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누명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실종 조작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첫번째 사건은 윤모씨가 고문·가혹행위를 동원한 위법수사로 1988년 9월 일어난 제8차 사건의 범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약 20년간 복역한 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두번째는 초등학생 실종 조작 사건으로 이춘재에게 살해된 여아에 대한 실종신고 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가출로 은닉했지만 지난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은폐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두 사건에 1심 법원은 대해 국가가 가족에게 각각 21억7000만원,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으로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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