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용부, 오봉역 사고 관련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1:53

수정 2022.12.01 11:53

"재발방지책 적정했는지 수사해 책임자 엄정조치"
정비 중인 KTX(사진=뉴시스 DB)
정비 중인 KTX(사진=뉴시스 DB)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 본사와 서울 수도권광역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 전에 코레일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적정했는지,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오봉역 사고를 포함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올해 1월27일) 이후 업체별 중대재해 건수가 가장 많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대전 사고와 관련해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중이다.


고용부는 "동종·유사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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