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해당 사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했다.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들이 금감원에 등록했다고 거짓 홍보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7~8%)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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