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설립 위한 시행령 개정, 지역 교육예산 확보 등도 당부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1월 30일 반도체·AI(인공지능)고등학교 설립과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 교육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제18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에 용인의 고등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성장동력의 핵심이 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이 꼭 필요하다”며 관내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마이스터고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반도체·AI고등학교 설립은 반도체도시 용인시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인재 양성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마이스터고 지정 계획에 용인 관내 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검토와 지역 교육예산 확보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는 용인시의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 사업이 많아 학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24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설립되면,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다른 제안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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