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0대 男 납치시도 일당...1심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4:38

수정 2022.12.01 14:38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일 특수강도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장물보관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재물을 갈취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 또 이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3명은 지난 8월 15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20대 남성을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납치된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탈출했다.

목격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추적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일당 중 1명을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과 피해자는 채무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납치 피해자와 그의 여자친구는 지난 9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치 피해자가 마약을 한다는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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