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공공택지 '벌떼 입찰' 호반·우미·대방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5:00

수정 2022.12.01 15:00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벌떼 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법인과 계열사, 협력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 건설사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다.


경찰은 이들 건설사가 입찰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들 건설사의 계열사 대표 등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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