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순찰 근무 도중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하다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무에 참여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36)에 대해 지난달 24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순찰차에 탑승해 근무하던 중 피해자 B군(17)가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 이를 단속하기 위해 약 4㎞가량 B씨 오토바이를 추격했다.
당시 해당 오토바이는 도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량 우측에 바짝 붙어 운전 중이었다.
A씨는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고 단속하기 위해 시속 100㎞의 속도로 주행해 급히 진로를 변경, 해당 화물차량과 오토바이를 앞질렀다.
사고는 이 과정에서 일어났다. B군은 순찰차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놀라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연석 및 가로수를 들이받고 쓰러졌다. 결국 B군은 일주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B군의 신호위반 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이 당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차량을 앞질러 피해 오토바이 전방으로 접근한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다른 차의 통행 및 안전에 유의해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정차하게 한 뒤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운전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피해 오토바이를 추격했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차 지시에도 불구하고 도망한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