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5:18

수정 2022.12.01 15:1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치의인 대학병원 교수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던 레지던트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형 대학병원 교수 B씨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당시 82세)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장 폐색을 비롯해 대장암 소견이 발견되자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됐다. 주치의로 지정된 대학병원 교수 B씨는 2016년 6월 대장암 진단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결정하고, 레지던트 C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 정결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그날 저녁부터 장 정결제 2ℓ를 30분 간격으로 4회를,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양을 투약했다. 그런데 장 정결제를 투여받은 이후 가스와 장내 분변 등이 제대로 체외로 배출되지 못해 대장 내 압력 증가로 장벽이 얇아지면서 장 천공이 발생, A씨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은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대학교수 B씨는 금고 10개월을, 레지던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보면서 감형됐다.
B씨는 금고 1년에 집해유예 3년,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장 내시경 검사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직접적 연관성은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위험을 제대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장 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다량의 장 정결제를 투여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런데 대법원은 레지던트 C씨의 책임은 원심과 같이 인정하면서도 대학교수 A씨의 경우는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레지던트나 인턴 등의 다른 의사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책임을 위임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와 같은 의료 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이고, 실제로도 이를 위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교수)는 위임받은 의사(레지던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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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B씨의 의료 과실에 대해 A씨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면, A씨가 지시한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었어야 한다"며 "단지 지휘·감독 지위에 있다는 사정 만으로 함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책임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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