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집무실을,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는 두 대상을 합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 피로감이 쌓이자 여야가 합의를 모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개정안 부결을 요청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집무실의 경우 '상대적 금지 공간'이 아닌 '절대적 금지 공간'에 포함시킨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정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선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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