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씨 고발 혹은 방청 제한 방안 검토 중
이 회장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부당합병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거의 매주 1~2차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법원 건물로 들어서는 길에 누군가 계란을 던졌고, 이 회장은 깜짝 놀라 몸을 틀어 피했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테러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법원 방호원들도 황급히 이 회장 주변을 경호했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로 확인됐다.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론보도]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12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에 걸쳐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등 총 5개 기사를 통해, 방송인 이매리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매리씨는 삼성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항의 행동을 한 것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매리씨는 2013년 연대 언홍원 최고위 과정에 참여했던 삼성임원들의 갑질, 폭언, 성추행과 관련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1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사과, 답변 및 보상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재용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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