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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해 피격 사건, 정권 바뀌니 부처 판단 번복…도 넘지 않길"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6:30

수정 2022.12.01 16: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취지의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결론이 바뀌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모순되는 첩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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