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최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윤 의원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황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까지 안락사 시키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내놨다.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한 후 마음이 변하거나 감당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시켜 주는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 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시켜달라는 한 청원이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안락사 알선업체와 수의사를 경찰에 고발한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은 한 인터뷰에서 "일부 업체가 동물병원과 제휴해 '조건 없는 안락사'를 중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실제 알선업체에 전화를 걸어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고 싶다고 묻자 조건 없이 날짜와 시간만 정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조항, 알선행위자 처벌조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조항이 없었던 ‘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알선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고, 보다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비롯 강준현, 김상희, 김정호, 김홍걸, 오영환, 이동주, 이학영, 장철민, 정춘숙, 정태호, 최종윤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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