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에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종부세는) 토지, 건물 등 다수 종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1인 1가구 소유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단일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단일 물건에 재산세,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며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 제도가 이젠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도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홍 시장은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홍 시장은 지난 11월에도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는지 고지서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다.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