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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3 07:36

수정 2022.12.03 07:3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고 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며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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