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서 대규모 집회 진행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실질사용자인 원청과 교섭"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실질사용자인 원청과 교섭"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서울 여의도와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노동개악저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등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와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오후2시부터 2시30분까지는 행진을 진행한 뒤 이후 대회사와 투쟁사, 그리고 문화공연을 이어갔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3만5000명이다.
이들은 '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띠를 매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하라', '노동개악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일부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떠준 노란 목도리를 매고 있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일한 만큼 제가 값 받고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며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자는 것이다. 손배폭탄으로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민영화로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도로를 달리면서도 한 달에 내 손에 쥐는 돈은 300만원 안 된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 '이기적인 노동자'의 파업'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달리는 차 안에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리고 사망한 운전자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아도 산재사고로 집계되지 않는다. 그냥 '교통사고 사망자'가 된다"며 "정부가 안전운임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고통계에는 이렇게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 간 화물노동자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김춘택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과거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이 파업할 당시 불법투쟁이라는 이유로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점을 짚으면서 화물연대파업 또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3조를 개정해 오직 노조 탄압이 목적인 손해배상소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노동자대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오후 3시 10분께부터 전국민중행동과 함께하는 '정권심판' 전국민중대회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오후 6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의사당대로에서 국회의사당앞교차로부터 여의도공원까지 구간은 집회 무대 설치로 인해 양방향 통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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