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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업무명령 미이행, 강력 행정처분…끝까지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4 16:21

수정 2022.12.04 16:21

공정위 현장조사 저지에 "강력 유감"
경찰과 재추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경찰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유도하는 차주는 전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 처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한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신변 보호를 제공한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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