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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예고한 대전시...정부 "우리 허락 없이 안 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5 05:57

수정 2022.12.05 16:46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광역시가 정부에서 내년 1월 말 이후 검토될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미리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진작에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으며,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부 측은 방역 강화의 경우 시의 자체 결정이 가능하지만, 마스크를 해제하는 등 완화 여부는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다.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전에 벗었다더라"며 실내 마스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질병관리청 등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중앙 정부)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자체적인 행정명령을 내릴지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질병관리청.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장이 방역조치를 강화할 때는 자체 결정할 수 있지만, 완화하고자 할 경우 중대본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 왔다"며 대전시의 요구에 거절 의사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 정책은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도 "유행이 안정화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얘기가 나온 만큼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본은 오는 15일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응방향과 관련해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내년 1월 말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전문가들 가운데 올해 12월 말과 내년 초를 코로나19 제7차 대유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서 (7차 대유행을 넘긴)내년 1월 말 이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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