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한 차례 구속을 연장해 수사 중이다. 10일과 1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9일께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실장 기소 뒤엔 이 대표를 향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등 성남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시와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미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상태다. 최근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장 재선 및 대선을 위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혐의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직 의원이지만 검찰은 합의가 있다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으로,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동네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수사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냐,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냐. 검찰 조사는 말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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