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與,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 아니라면 노란봉투법 논의 동참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5 11:22

수정 2022.12.05 11:41

민주당, 정의당, 국민생명안전포럼 기자회견
"尹 국회 논의 시작도 전에 시행령 거부권 운운..입법권 침해"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수단 없는 건 아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들이 5일 국민의힘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논의에 당장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한다"며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냐"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야권 의원들은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대표는 "어제 ILO는 대한민국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자유를 지상 과제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사정없이 부인, 아니 압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가) 처리되더라도 법제사법위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것을 과연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시 다시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다수석을 가진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표 우원식 의원은 "손배소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다"며 "야만적인 손배소와 가압류로 인한 노동 현장의 노동3권 침해는 더이상 방치할 수 안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상황에 맞춰 할 수 있는 수단을 잘 동원해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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