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장비 등 추가 지원 계획 '민간 완성차 임시보관소' 제공
이날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현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 위탁차량과 군용 화물차량, 유조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장병 안전 확보와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용 여부를 검토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직무대리는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데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노동계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해석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재난안전법은 대규모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소속 직원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대체 업무인력으로 군 병력을 투입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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