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시가 풍무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에 박영수 김포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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