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금감원 "내년부터 IFRS17 시행..보험사 건전성 지표도 개편"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5 14:06

수정 2022.12.05 14:06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자산·부채 '원가평가→시가평가'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 'IFRS17'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보험사들도 이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최근 몇 년간 자본확충에 주력해왔다. 주요국의 '제로 금리' 및 양적완화 통화정책 탓에 채권금리가 대체로 하락하면서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의 평가가치가 원가로 평가했을 때보다 많이 증가했던 탓이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신제도는 시가로 순자산(자산-부채)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제도는 가용자본을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 중심으로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신제도는 요구자본 산출 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금융시장에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만큼을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과 관련한 보험 위험도 요구자본에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4∼27일 현장점검을 벌이고 제도 도입 준비현황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는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착실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측은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전파한 상태"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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