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 최고 결정권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구속)이 첫 구속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구속된 서 전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안보실이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 △의사결정 과정 △첩보 삭제 지시 등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 3일 새벽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고강도 구속 수사에 나서는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피격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에는 이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의 보도자료 등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으로 '월북몰이'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월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와 동급 선박인 '무궁화 5호'를 타는 현장검증도 실시한 바 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그간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첩보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전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저 자신도 없었다"며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과의 소환 일정 조율을 통해 조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최종 승인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윗선 수사 성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연신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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