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과잉 진압, 직무 범위 벗어난 위법 행위” 판결
서영교·이은주 등 “경찰, 대법 판결·국회 결의안 취지 수용해 달라”
서영교·이은주 등 “경찰, 대법 판결·국회 결의안 취지 수용해 달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얼마 전 대법원이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을 파기 환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2018년 경찰관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와 맥을 같이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동시에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쌍용자동차 국가 손배 사건 소 취하 촉구 결의안’을 존중한 가장 책임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또 “저희는 입법자로서 이번 판결을 고통 해소와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그 첫 단추는 바로 경찰청 국가 손배 소송 취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혹한 ‘희망 고문’을 끝낼 확실한 수단은 소송 취하라는 경찰청 결단이다. 쌍용자동차 사태 책임이 거대한 국가 폭력에 있음을 인정한 것은 다름 아닌 경찰청이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한 것도 경찰청”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국회 결의안 취지를 수용해 소송 취하를 위한 실무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는 노동 존중 사회라는 더 넓은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이라며 “절대다수 시민인 노동자 기본권이 곧 가장 큰 사회적 이익임을 명심하고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입법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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