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위믹스 상폐절차 중단 가처분 인용될까… 투자자 보호가 관건 [위믹스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5 18:39

수정 2022.12.05 19:14

예정대로 거래지원 중단할 경우 투자자 손실여부 면밀히 따질듯
상폐 결정과정서 부당성도 고려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중단 가처분 결정이 7일 나올 예정이다. 투자자 손실 및 보호가 이번 결정을 좌우할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유통량 허위공시 논란을 일으킨 위메이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 위믹스 투자자에게 상폐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고려될 쟁점은 △위메이드의 유통량 허위공시 여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의 불명확성과 부당성 △투자자 보호 등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가처분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상폐 결정 효력이 정지되고,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이달 8일 위믹스 상폐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위믹스 투자자와 잠재적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위메이드와 4개 거래소 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의사결정으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된 위믹스 투자자를, 4개 거래소 측은 중대한 불공정행위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할 잠재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위메이드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우 변호인단은 지난 2일 가처분 심리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될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가상자산 시장 및 게임산업 전반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4개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공시능력과 의사 자체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라며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상폐 전에 위믹스를 처분하려는 투자자들이 뛰어들면서 위믹스 '폭탄 돌리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잠재적 투자자에게 손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4개 거래소의 상폐 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본다'는 명목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본안 소송에서 가상자산 유통량 정의와 사전공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잠재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기존 투자자에게 상폐에 대비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