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노동조합의 집회 및 시위시 손배소를 어렵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자율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며 관련법안에 대한 불합리성을 따지는 전문가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려 주목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회장 이재원)은 오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평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세션1은 '실패한 재해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되며 발제는 한석훈 변호사가 할 예정이며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세션2는 '노동조합법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특권계층이 인정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란 주제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가 발표하며 한변 자유공정경제위원장인 이태한 변호사가 토론을 벌인다.
한변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지난 11월 24일부터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를 필두로 산업별로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항)로 인해 노동 3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위 개정안이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변측은 특히 근로자 사망시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근대 형사법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비롯해 각종 공법과 사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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