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양산' 집회 금지… 시민단체 "집회·시위 자유의 후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6 18:23

수정 2022.12.06 18:23

이번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집시법 개정안 반발 목소리 커져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6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8~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등의 공관 △헌법재판소 및 법원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야가 큰 충돌 없이 집시법 개정안에 합의한 데에는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할 명확한 규정이 없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

집회 금지 구역을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으로 확대한 이번 개정안을 두고 각계에서는 "집회·시위 자유의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국제 기준으로도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이미 있는데도 집무실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성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와 관련 그는 "예컨대 국무총리 공관 등은 국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사저의 경우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집회 금지 장소 설정)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통고 처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여야가 타협, 합의한 것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평화적 집회는 집회의 대상, 또는 일반대중의 이목을 끌 수 없는 벽지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는 찬성 입장을, 전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금지 구역에 넣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지난 9월 작성한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담긴 경찰청 입장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의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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