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부터 사이버대에서 박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통과된 국회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도 열 수 있도록 했다.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이나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주목적으로 한다. 앞으로는 고도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을 원격대학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제외된다.
아울러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은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졸업생에게는 별도의 학사 학위가 주어진다.
이번 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은 총 20개교로, 국립인 방통대와 사립인 사이버대 19개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시행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후속 입법 절차와 원격대학의 대학원 설치 준비, 인가 절차 등이 남아 있다.
한편 사이버대학 학생의 2017년과 2021년 연령별 비율을 비교했을 때 20대 초 1.1%, 20대 후 3.4%가 증가했다. 반면 30대와 40대 등록생의 합계는 가장 많은 비율인 41.5%를 차지하지만 2017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는 30대 3.5%, 40대 2.8%로 감소했다. 50대 등록생은 2.4%가 증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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