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어겨…방사포탄 130발 사격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9·19 합의를 깨고 방사포탄을 발사했다.
6일 북한이 한국-미국간 포병훈련을 근거로 2일 전날부터 2일 연속 총 8시간30분간 동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방사포를 쐈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동해 상으로 방사포 100여 발 발사를 시험했다.
북한군 방사포탄은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곳이다. 북한군은 "적들이 전선 근접 일대에서 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있어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군이 문제삼는 한·미군 대응은 철원 지역에 다연장로켓과 자주포를 발사했던 것이다. 해당 사격은 한·미 육군이 9·19 합의를 준수하며 완충구역 남쪽인 철원 지역에서 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9·19 군사 합의 위반에 해당되는 동·서해의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탄 130발 사격을 진행했다.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 포병훈련 때문이었다는 변명을 내놨다.
반면, 주한미군은 9·19 합의를 준수한 일상적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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