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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벗는다... 韓총리 "23일 해제 기준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6 21:18

수정 2022.12.06 21:18

이르면 다음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토론회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관한 각계 의견을 듣고, 23일께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1월말쯤 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표가 일종의 경계선을 충족하면 벗자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마스크를 벗는 날짜를 겨울이 지난 뒤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지만, 지표들이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겨울 유행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의 기준이 될 지표는 오는 23일 열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어떤 기준을 따를지 최종화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23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체 해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내년 1월 말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내년 1월 말이면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1월 말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높아지고 미검사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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