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6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천공'이 관여됐다"고 발언을 했다. 천공이 지난 4월 김 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고, 이후 한남동 외교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낙점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육군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 공관을 관리하던 부사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이전 TF단장(김용현 처장)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그 일행이 공관을 방문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을 공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안 하니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둔갑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의혹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근거 없이 모함하고 낙인찍기 위한 가짜 뉴스는 오히려 발언에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돼야 함을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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