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처남 부인 , 9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14:19

수정 2022.12.07 14:19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 다스 사건과 관련해 약 9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처남 부인 권영미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서울국세청은 2018년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탈루 의혹 규명을 위한 세무조사를 거쳐, 권씨에게 증여세 약 9억원을 부과했다.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씨가 설립하고 권씨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 금강이 다스와 일감 몰아주기를 했고, 권씨는 금강 주식을 타인에게 신탁해 증여세를 피했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었다
이에 불복해 권씨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강남세무서가 권씨에게 부과한 9억여원의 증여세 중 600여만원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취소하도록 했다.


구 국세기본법은 법이 규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과세 기준에 대해 재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미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시 조사한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재조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재조사를 해야 할 예외적인 이유가 있다는 세무서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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