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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기간 지정...고강도 방역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16:00

수정 2022.12.07 16:00

특별방역기간 차량·사람 진출입 시 행정명령 위반 엄중 조치
전국 최대 가금류 사육지역인 전남 나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철새도래지 주변 살수차 소독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전국 최대 가금류 사육지역인 전남 나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철새도래지 주변 살수차 소독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국 최대 가금류 사육지역인 전남 나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나주에선 지난 11월 21일 공산면 가송리 오리농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반남, 동강 지역 가금농가 6곳(육용오리 5·산란계 1)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나주시는 우선 특별방역 기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서부권역인 공산, 동강, 반남면 농가에 오리 입식을 금지한다.

또 동부권 비 발생지역 주요 도로변, 농장 진입로 및 주변 소독 작업에 드론 8대, 살수·소독차량 21대를 투입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차량이 자주 오고가는 주요 도로에 차량 소독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리사육농장 26개소 농장 입구에는 일일 공무원 26명을 교대·배치하고 사료·가축 출하 목적의 필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인력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별방역 기간 농장주 개인 차량, 택배 차량, 사람 등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면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농장 출입이 가능 필수 차량도 '2단계(고정식 소독기+고압분무기 소독)'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AI발생 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감액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철새 개체수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소하천, 농경지, 농장 주변 오염도가 매우 심해졌고 AI 변이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으로 비 발생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상황 종료 시까지 1일 2회 농장 내·외부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사람 차단 방역에 농장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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