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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코로나 '제로' 폐지→'위드' 전환, 경제 최대 리스크 소멸 수순[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16:04

수정 2022.12.07 17:03

- 생산과 영업 중단 금지, 무증상 감염자·경증환자 자가 격리 허용
- 중국 경제 발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사라지게 돼
지난 11월 28일 오전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코로나19 봉쇄 아파트 철망 안에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정지우 특파원
지난 11월 28일 오전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코로나19 봉쇄 아파트 철망 안에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정지우 특파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앞으로 중국 내에서 고위험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 간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로코로나를 명분으로 생산과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도 금지된다.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가 허용된다.

이로써 중국 내에선 사실상 제로코로나가 폐지되고 위드코로나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도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 단축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우리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에 문이 완전히 열리기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중국 국무원은 “현재 전염병 상황과 바이러스 변이 상황에 맞춰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추가 시행 조치”라며 이 같은 내용의 10가지 완화책을 통지했다.

통지는 우선 고위험 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인력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했다. 이전에는 중위험 혹은 저위험 지역이라도 각 지방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에 도착한 뒤 핵산(PCR)검사를 받아야 했고, 때로는 수일 간의 격리가 뒤따랐다.

업무나 여행을 마친 뒤 원 지역으로 복귀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있는 베이징의 경우 통제가 훨씬 까다로웠다. 시 주석의 3연임 대관식인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둔 시점엔 통제가 최고치에 달했다.

지역 간의 인력 이동 제한이 풀리면 당장 출장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한국기업들도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에 지방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사업 미팅 등을 미루고 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는 “출장을 한 번 잘 못 가면 (격리로 인해) 베이징 본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인력 공백이 발생했었다”며 “제한이 없어지면 당장 미뤄둔 출장 숙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업·생산·영업 중단도 금지된다. 의료인, 공안, 교통·물류, 슈퍼마켓, 수도·전기, 난방 등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정상적인 생활질서가 충족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제로코로나의 가장 큰 부작용은 경제 주체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이었다. 중국 지방정부는 확산자가 발생한 지역의 생산시설을 멈추게 하고 물류는 차단시켰다. 서비스업도 영업을 중단시켜왔다.

이는 중국경제의 직격탄이 됐다. 올해 4월 인구 2500만 경제도시 상하이가 65일 동안 봉쇄되면서 2·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0.4%까지 내려앉았다. 코로나19 초창기 후베이성 우한 도시가 봉쇄됐던 2020년 1·4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따라서 경제주체의 활동 중단 조치가 사라진 것은 제로코로나의 최대 리스크도 동반 소멸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위험 지역이라도 5일 연속 추가 감염자가 없다면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거나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의 자가격리 허용 조치도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통지는 아울러 핵산검사 범위를 좁히고 빈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인요양원, 복지관, 의료기관, 보육기관, 초·중·고교 등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하거나 건강 코드를 더 이상 검사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위험 지역(봉쇄) 임의 확대 금지 △해열·기침, 항바이러스, 감기 등 의약품 구매 제한 금지 △고령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 △주요 인구의 건강 실태 파악 및 분류 관리 강화 △전염병 관련 안전보장 강화(주요 진출입로 차단 금지) △전염병 없는 학교 오프라인 교육 재개 등도 담았다.

하지만 국무원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완화 조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해외에서 중국에 들어오면 5일간 시설 격리와 3일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11일 ‘7+3’에서 한 차례 완화한 만큼 중국 내 상황에 맞춰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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