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1주택자 종부세 12억원으로 상향될듯..여야, 조세소위서 잠정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07:43

수정 2022.12.08 13:4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2.04.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2.04.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근까지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12억원 상향’ 주장에 반대 입장을 내비쳐 왔는데, 그런 민주당이 이번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폭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는 또 여야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중과세율은 유지하면서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0.6~3.0%의 세율을,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법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 역시 여야간 입장차이가 크다.
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0.23%→0.15%)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원→100억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