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KB증권은 대고객 방문판매(방문·화상·전화)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방문판매는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화장품 판매사원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증권사도 '방판' 서비스를 도입함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가령 방판을 통해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맺고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KB증권은 이에 대비해 태블릿으로 지점 밖에서도 고객에게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이블파트너(able Partner)'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KB증권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고객편의를 도모했다. 또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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