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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 운송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국토부, 오후 업무개시명령 송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10:28

수정 2022.12.08 10:45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강ㆍ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강ㆍ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철강·석유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받게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배후 세력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파업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그쳐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또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공장 재가동까지 최소 15일 소요, 최소 일평균 1238억원의 생산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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