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식당 출입 거부'에 만취 난동…50대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11:53

수정 2022.12.08 11:53

식당 주인이 문 잠그자 문 두드리며 난동
앞서 주변가게서도 난동 피워 수회 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욕·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52)를 지난 6일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3동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김씨가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식당 주인이 영업 중이던 식당 문을 잠그자, 김씨는 식당 바깥에서 잠긴 유리문을 깨뜨릴 것처럼 두드렸다.
이후 김씨는 바깥에 있던 식탁을 무너뜨리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앞서 주변 가게들에서도 난동을 피운 혐의로 수차례 신고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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